안전한 항공 여행을 위해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이 있습니다만 기내로 반입 가능한 물품과 반입이 불가능한 물품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듯 합니다. 기내로 반입이 안되는 물품은 전부 위탁수하물로 보내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내 반입 가능 물품
보조배터리(100wh 이하 제한 없음) | 충전기 |
노트북 | 고데기 |
1회용 라이터(터보라이터 안됨) | 전자담배 |
100ml 이하 액체류 | 충전기 |
기내로 반입 금지 물품
액체류 | 물, 음료, 스프레이, 젤, 치약 등 |
(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 없음) | |
음식 | 고추장, 된장, 김치 등 |
(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 없음) | |
칼 | 날카로운 물건 |
(단,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는 기내 휴대 반입가능) |
그 외 비상식적인 총, 인화성 가스 및 액체, 전기충격기, 폭죽, 위험물질 등은 당연히 안됩니다. 가져갈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에 관해 헷갈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 없으며 무조건 기내로 반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량에 따라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이 다릅니다. 보조배터리 기내 휴대 가능 여부는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탑승하는 항공사에 미리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용량 | 가능여부 |
~100wh 이하 | 1인당 5개 |
100wh초과 ~ 160wh 이하 | 1인당 2개 |
160wh초과~ | 반입불가 |
국내선
국내선은 국제선과 다르게 액체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국내선 탑승시 액체, 젤리류, 화장품, 술 모두 국내선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100ml가 넘어도 상관 없습니다. 즉, 500ml 생수병을 들고 타도 상관없다는 말.
기내로 반입이 가능한지 긴가민가 하면 항공보안 365에서 물품 이름을 입력하고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항공보안365
기내반입금지물품을 검색하세요
www.avsec365.or.kr